과태료 감경대상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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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대상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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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본인에한함) -최대 50% 감경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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