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시에 상속받을 대상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로써 행방불명시 상속 등록절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망자의 과태료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요?

-행방 불명된 자의 경찰서 신고 처리시까지 차량등록 기한을 3개월 넘겨도 과태료 대상이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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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양수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말소된자 앞으로는 본거지 설정이 불가함으로 주민등록말소가 복구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할 것.

- 상속 및 행방불명자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할 것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법 제1005조 (相續과 包括的 權利義務의 承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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