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보상시에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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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단독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는 없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2-970-63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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