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도로등의 진출입설치기준 시행 이전(92년도) 국도에 진출입로를 연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장건축물을 개축할 경우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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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4조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등을 연결할 경우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도로에 무분별한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므로 인한 도로교통및 교통안전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도로에 이미 연결된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라도 교통량이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역이 확장되는 등 도로 여건이 변화되었거나 도로의 현지여건상 연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라면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건으로 판단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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