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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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될 경우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때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도로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도관리사무소 ☏062-970-6340(도로점용담당자)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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