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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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신청 - 24시간 신청 가능, 허가수수료 결재 즉시 허가증 출력 가능 2. 신청서 방문 접수 ○ 신청절차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인터넷 신청 (http://www.ospermit.go.kr) 2. 신청서 방문접수 (1) 일정기준(길이16.7m, 너비2.5m, 높이4.0m, 총중량 40톤, 축하중10톤)을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2) 신청서를 접수한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심사결과(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를 신청인에게 통보 ※ 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운행시 허가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운행경로, 운행기간, 운행방법, 차량제원 등을 준수하여야 함. (3) 구비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중량 초과차량이 구조물을 통과하는 경우 통과하중계산서 및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서(필요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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