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으로 접도구역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의 신축 및 일정 규모의 증축을 못하도록 하고ㅡ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연결도로가 건축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교통용 통로인 경우라면 접도구역안에서도 설치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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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         
|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         
|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