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지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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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안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 제3조에 의해 사권이 제한됨으로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2-970-63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3조 (사권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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