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예치비의 산정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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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행위에 따른 원상복구예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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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허가가 실효되었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에서는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거나 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예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석, 모래, 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의 사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 점용료의 100분의 30
둘째,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과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인 경우 :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48조 (원상회복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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