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심정지 세부상황표 작성 기준 문의? 
답변 1) 소방방재청119구급과-242(2013.5.30)호「자동제세동기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기록지 작성지침 알림」참조 
질의 2) 현장 확인 후 환자 없음, 환자 미발생, 타차량의 경우도 이송거부, 거절 확인서 작성 기준에 대해 문의 
답변 2)  
 0 구조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는 이송거부를 할 수 있고  
 0 구급대원은 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이송거부자 또는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0 환자없음, 환자 미발생, 타차량의 경우는 거부확인서를 서명할 주체(응급환자 또는 보호자)가 없어 이송거절거부확인서 작성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제안하여 주심을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119구급과 유해욱에게(전화번호 02-2100-8926)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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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