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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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DS자료중 공급업체정보 누락시 MSDS정보 누락이 되는 것입니까?

2. GHS제도에 맞게 개정된 MSDS내용중 2번 유해위험성의 그림문자의 내용이 누락시 MSDS정보 누락자료가 되는 것입니까?

3. 공급업체에서의 제공 받은 MSDS자료 중 그림문자의 해당없음이란 표기시 MSDS자료의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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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별표 4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제10조제1항 관련) >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를 누락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위 고시 제11조제7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이라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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