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도로점용(연결)허가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도로부지 자체에는 공시지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점용부지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시점(매 회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