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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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에는 도로법시행령 제69조 및 별표4 점용료조정산식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점용료를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ㅁ 귀 질의내용과 같이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점용료를
산정 하여야 할것임.
ㅁ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란의 "닿아 있는 토지"란 도로의 점용부분과 접한 토지를 말함.
ㅁ 공시지가나 도로점용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년도점용료 와 회계연도 점용료를 대비하여 별표3 점용료조정산식 규정
에 의하여 조정되므로 점용료는 증가되는 경우도 다소 발생함.

ㅁ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1-744-538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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