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체유선 방송 해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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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6월 주소지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선방송 단체계약에 대하여 들은바가 없고, 기존에 인터넷tv를 시청하고 있어
인터넷 tv를 업체에 이전 의뢰하여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월 관리비에 유선방송료가 청구되어 확인한바
단체계약이라 개인별 해지가 되지않는다고 관리실에서 확인을 해주었으며, 2008년 당시
계약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13년 유선방송 단체계약의 문제가 있어 현재 개인적으로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지를 할수 있는지요?
또한 2008년 단체계약이후 매 1년마다 자동갱신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같이 중간에 이사를 한경우도
자동으로 그 계약에 구속력이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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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단체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o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유료방송사간 단체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계약을 이용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제82조의2(금지행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시청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언제든지 해당유료방송사에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해지신청시 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또한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전입시 시청에 동의하지 않으셨고 타 방송서비스를 이용중이시라면 해당유료방송사에 환불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청자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 (☎ 02)
    관련법령 :
방송법제85조의2(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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