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인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제방도로는 차량 및 농기계 등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을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수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서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제방 둑마루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공동이용도로로서 차량의 통행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통행시는 비보호통행임을 명심하고,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 062-97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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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