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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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ㅇㅇㅇ아파트집주인입니다.작년 10월달에 집을샀습니다..아파트에 살고있지안씁니다.사정이생겨서 빈집으로지금까지 있습니다..근데 문제는 사람이없는 빈집인데 유선케이블 시청료를 매달 5000원씩 관리비고지서에 포함되어 나갔는걸 오늘에서야 알고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아파트총무는 유선케이블회사랑 계약조건때문에 저만 따로 안낼수가없다고합니다..너무부당합니다..아니사람도살지않는빈집인데 매달시청료로5000원을 내야된다는게 너무부당합니다..저에게 동의나 그런거없이 이사올때 그런얘기도 못들었습니다..좀 해결해주세요.너무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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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단체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o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유료방송사간 단체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계약을 이용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제82조의2(금지행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시청을 원하지 않는 세대는 언제든지 해당유료방송사에 해지신청이 가능하며 해지신청시  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지않도록 하는 조치 또한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입 당시 단체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동안 공실(空室)이었다는 증빙을 통해 기  납부된 유료방송수신료도 해당유료방송사에 환불신청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청자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시장조사과 (☎ 02)
    관련법령 :
방송법제85조의2(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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