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합상가건물의 매장 하나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하고,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도 관리회사에 납부하였습니다.
저는 부가세를 환급받고자 관리회사에게 체납고지서의 납부의무자를 제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관리회사는 과거에 고지서가 전 소유자 명의로 발급되었고 부가세도 이미 세무서에 납부되었으니
새로운 소유자인 제 명의로 고지서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전 소유자 명의의 고지서로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명의의 관리비 고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정말 없는것인지요?
그렇다면 근거가 되는 세무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해 사업자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전사업자의 채무액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시체 환급을 인수 받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4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