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의 평가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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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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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과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평가할 때에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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