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연말정산 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1 월부터 4월까지 월세를 낸 사항이 누락되어 정정 추가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분 월세 40만원 X 4 = 160만원을 입력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주민등록등본등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파일첨부할수 있는게 없어서 못해서 이 민원을 내면서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직으로 거주지가 변동되었으나 주민등록을 옮기지는 않았었는데 주민등록등본에 내역이 안 나오므로 참고하시라고 초본까지 첨부해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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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액의 50%이고,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 예) 계약기간이 10월 16일부터 다음연도까지 계속인 경우(월 40만원) : {40만원*2+(40만원*16/31)}*50%=300만원 한도
2. 월세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계약서와 월세액 지급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임대인에게 과세할 근거마련).
3. 귀하의 경우 첨부서류가 부족하나 일단 접수하겠으며, 차후 판단에 따라 필요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참고로, 귀하의 경우 4개월치가 160만원인 경우 80만원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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