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노 등으로 각 도로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이에 따라 제한차량을 단속하는 기관도 모두 다른데요.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관리구간은 해당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집 제12조(단속방법)제15항에 의하면 다른 도로관리청 관할의 도로에서 단속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이송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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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