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상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상수관로를 이설하라고하는데 이 경우 이설비는 확장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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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관로의 시설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3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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