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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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학생 3~5명정도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만약에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등록 방법을 잘 몰라서.....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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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부서)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Q. 주택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공부방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A. 주택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공부방이라는 조건과는 상관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하셔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 등록시 등록장소, 등록절차, 등록시한 및 등록시 제출서류 등의 문의. 
A. 등록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등록시한 :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내 
등록절차 : 제출서류 구비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등록제출서류 : 교육청에서 받은 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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