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원,교습소는 정해진 교습료가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과외,공부방도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론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개인과외도 정해져 있다면 시간당 혹은 분당 얼마로 학습비를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홍보 전단지에 '공부방' 문구를 넣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넣는다면 불법인가요?

3. 지역 여건상 교습자 집에서 학습을 하게되면 학습자를 차량으로 픽업해야 될텐데
학원,교습소만 차량이용가능한가요? 개인과외는 안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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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여주신 국민신문고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의 내용
1)학원, 교습소는 정해진 교습료가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과외, 공부방도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론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과외도 정해져 있다면 시간당 혹은 분당 얼마로 학습비를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홍보전단지에 ‘공부방’문구를 넣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넣는다면 불법인가요?

3)지역 여건상 교습자 집에서 학습을 하게되면 학습자를 차량으로 픽업해야될텐데 학원,교습소만 차량 이용가능한가요? 개인과외는 안되는건가요? 

□ 회 신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포천교육지원청의 교습비등 조정기준에 의거 개인과외 교습비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에 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14조2의 6항에 따라 교습비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본래 공부방은 정규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이 무료로 운영해 왔던 것이나 현재는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의 공부방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불법여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점검대상은 아닙니다.

3)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등)에 의거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학원에서는 차량 운행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과외교습 시에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을 원하시면 구비요건을 갖추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539-0031)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539-003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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