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량을 초과했을 때에는 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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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 초과 및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이 되며, 도로법에서는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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