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량을 초과했을 때에는 어떠한 법에 저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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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대상이 됩니다.

화물적재량 초과 및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되며 도로법에서는 제한차량 규정에 의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차량 폭 2.5미터,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며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김광원,054-260-25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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