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지자체(관리청)에서 소하천정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소하천의 정비연장이 2km 이상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소하천정비법에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별표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의 -> 개발사업 / 마.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시행계획 수립전] 에 의거 협의대상인 것 같습니다.

1 답변

0 투표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상규모가 2킬로미터 이상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2.개발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해영향분석과 이효선(전화 02-2100-508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2-2100-5127)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