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전 협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2항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를 마친경우 국계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는 의제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2.개발사업 비고 4항 기준에 의거 대상규모가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에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계법 88조에 의한 협의시기가 실시계획 인가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관련 행정기관 협의시(실시계획인가의제처리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도 해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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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2.개발사업 비고 4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의 대상규모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협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의제시 규모 1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행계획 승인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해영향분석과 전화 02-2100-5228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 02-2100-5485)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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