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음식점을 2개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2개다 보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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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 46015-2480, 1995,12.30)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고,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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