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친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저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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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거가족인지의 여부 판단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여부 및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 사실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라며(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참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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