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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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도에 아버지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200*년 *월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201*년 *월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아버지명의로 분양받아 사망으로 단순히 명의만 어머니로 변경된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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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확인해 본 바,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해당 여부를 판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규정 제154조 제8항 제3호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게 돼 있으므로,
1.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 2.9억이하의 주택, 3.미등기 주택이 아닐 것, 4.양도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1세대로 판단), 5.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보유기간 통산 가능 여부 확인)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조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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