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3[기한후 신고]는 
  
①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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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