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기한 후 신청 제도는 개인형편 등
  
생업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히, 세월호 사고 등 특별재산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2.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기한 후 신청은 189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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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