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웃들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저의 받지 못했습니다.
- 저는 미혼이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한달수입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 조그만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장려금 수령할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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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있거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60세 이상 이면

신청요건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38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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