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상가에 고시원을 개업하여 운영중인데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업자는 독서실이란 상호만 갖고 고시원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고시원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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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시나 취업준비생에게 1~2평 정도의 상시 주거용이 아닌 학습용의 독립된 방을
일정기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과세대상 사업이고,
독서실은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제도 46011-11171, 20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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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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