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광고물을
게재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나 아파트 주민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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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주기적으로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재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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