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안들어와서 문의 드립니다.
7월 2일까지 안 들어오면 오류가 발생한 것일 수 있으니 꼭 문의해보라고 해서요.
혹시 제가 돌려받는 게 아니라 도로 내야 하는 건가요? ㅜ ㅜ
아니면 다른 오류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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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클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신고서상에 기납부세액란에 기재사항이 없어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누락부분으로 인하여 세액변동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납부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납부할세액의 변동이 발생하여

환급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증빙은 주소지 관할 소득세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처리부서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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