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후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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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납세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기한연장을 승인해 드리며,

 

- 기한연장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 납세자가 화재, 전화(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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