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납부기한연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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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13.07월~2013.12월 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이 2014.01.25.까지인데
2014.01.25.이 토요일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월요일로 연장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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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나요?"에

대한 회신입입니다.

 

ㅁ국세기본법 제5조(기한특례)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다음 날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조(기한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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