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혜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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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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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기한 내 전송한 경우에는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사업자 제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전송기한내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세금계산서 작성,송달,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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