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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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기술사업,건축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수의사업)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세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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