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 란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주민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분과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