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통계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으로부터 도시근로자의 전체 소득금액 자료를 받은 후 도시근로자 가구 수로 나눈다,
소득자료에서 가감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가감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항목은 무엇인지 등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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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의  소득 산정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  전국의 약 8,700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평균소득을 산출하고 있으며
  - 동 조사의 소득에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 이전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하고
  - 소득과 소비에 관한 모든 금액자료는 가구당 월평균금액이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한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명목금액임.
    즉, 교육비의 경우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교육비가 아니고 전체 조사대상 가구에 대하여 평균한 금액
  - 현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여 집계한 자료이므로 타지에 나가있는 가족의 가계수지는 포함되지 않고 타지거주 가족이 대상가구로 보낸 송금금액이나 타지거주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은 각각  생활비보조, 비소비지출 중 송금보조로 집계됩니다.
추가 질문사항은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담당자(☏042-481-2279)에게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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