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사유 정정 신고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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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8월 31일에 회사를 부서 폐지로 인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지내다가 이직 준비 겸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보니 회사에서 신청한 퇴직사유가
개인 사유로 되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7개월 가량 지났는데 회사쪽에서 퇴직사유를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정정신고시 과태료 및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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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애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만약 ‘권고사직’등으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개인사정’등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유 정정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사유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 1차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사유의 정정을 요청하여 이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이직사유 정정요청 공문을 관할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정정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고의․과실 여부 및 이전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피보험자 1인당 5~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일,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해당 센터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면 고용센터 담당자는 정확한 이직사유 확인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업주의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 과정을 거쳐 퇴직사유가 수급자격 인정 사유인 권고사직등으로 정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별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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