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대표자 정정

사회,문화
0 투표
저는 경남 OO OO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3월 인사발령으로 인해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는데

학교 대표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업무가 처음이라 관련 서류를 챙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서류를 구비해가면 제가 대표자 정정을 할 수있을까요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은 공무원 인사이동 등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각 세무서 마다 대표자 정정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시는 교장선생님의 인사발령통지서나 관련 공문서 1통(주민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보관하던 기존의 고유번호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라고도 합니다.) 반납하셔야 하고요.

 

교장선생님이 직접 오시지는 않으실거니까 대리인으로 오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학교의 도장도 필요한데, 도장은 들고 다니기 그러시니까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서식방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 및 대리인 위임장 서식을 다운받으시어 바로 도장을 찍어 오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OO세무서 민원봉사실(055-751- OOOO)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51-022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