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놀이터 면적 인정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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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옥외놀이터 등 설치기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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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용 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한편, 놀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포함한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갖추고 

설치검사를 받야야 합니다. 

옥외놀이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고 부족한 면적을 대체

놀이터로써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내놀이터(옥상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한 

당해사안과 관련, 옥상놀이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놀이기구(고정식 포함) 및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놀이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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