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 보냅니다.
질병으로 퇴사할 경우 현재 바뀐 코드에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⑧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⑨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확인절차를 거쳐 수급이 가능한건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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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퇴직의 부득이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퇴사할 경우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으로 부득이한 퇴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퇴직의 부득이성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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