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진흥법 상 야영장은 규정이 없고, 자동차야영장에 대하여 등록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관광진흥법을 찾아본 바로는 자동차야영장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없이 야영장 또는 자동차야영장을 시행하려고 하면 토지보상에 대하여 관광지(관광단지)에 대하여만 보상규정이 있으니 그 외의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를 따져봐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자동차야영장업 관련 관광진흥법령상에는 토지보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 중인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은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캠핑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캠핑장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자동차야영장(관광진흥법, 문체부), 청소년야영장(청소년활동진흥법, 여가부),  
   국립공원야영장(자연공원법, 환경부), 관광농원(농어촌정비법, 농식품부),  
   자연휴양림(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산림청), 기타야영장(안행부)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41)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