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대세인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려 합니다. 등록을 하려는데
등록요건 뿐만 아니라 개별법의 인허가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도
잘 모르더라구요. 여기서 질의 할 사항은 어떤 개별법의 인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관한 법이 제정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언제쯤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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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입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하나로서, 등록과 관련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법 시행령 별표1(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충족되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캠핑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내 '캠핑장업' 신설('14년 상반기)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6)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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