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초과보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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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에 반편성중 원장도 반을 맡게 편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육통합에 명단만 올려놓고 직접 돌보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및 초과보육 운영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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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의 원칙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편성하여야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정하여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종전 각 연령별 

1~2명씩 초과보육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초과보육을 할 수 

없도록 운영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육수요가 적고 인원 충족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에는 특례를 두어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서·

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나, 규모가 적은 정원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만약 위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 보육담당부서나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02-6323-0123)로 위반 사항 등을 말씀하여 주시면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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