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에서 해열제 비치를 하고 갑작스레 열이난 영유아에게 부모에게 전화동의를 얻어서 투약이 가능한지요?
2. 반드시 투약의뢰서의 서면 투약의뢰가 있어야 투약이 가능한지요?
3. 문자로 투약의뢰를 받아 캡쳐해서 일지에 붙여도 가능한지요?
4. 어린이집에서 상비약으로 해열제를 비치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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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평가인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 절차를 준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픈 영유아에 대해 개별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어린이집의 방침(예 : 응급처치

동의서, 투약의뢰서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에서는 투약한 내용에 대한 보고 관련 기록을 유지합니다.
  ※ 투약의뢰서의 필수기재사항 :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횟수 및 시간, 의뢰자

투약의뢰서는 알림장, 대화수첩 등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스마트알림장을 이용하여 투약의뢰 

및 보고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 PC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만일 부득이하게 전화상으로 강하게 투약의뢰를 한다면 녹취 

또는 문자로 해당내용을 남기신 후 투약의뢰서, 알림장, 대화수첩 중에 하나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 후 부모에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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